국민안전처가 내년 3월까지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관계부처 국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안전처는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강화와 극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물자 상호응원체제 가동, 각종 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점검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붕 제설이 의무화 된다”며 “제설 전진기지를 작년보다 171개소 확대한 774개소를 설치하고, 선진제설제빙시스템도 904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 겨울은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난문자방송, 교통안내전광판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방송사와 연계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국민안전처)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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