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8개 부처와 실시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신속히 안전대책을 시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와 31개 시·군·구 및 22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주민대피계획 적정성 등 행정준비 사항과 예·경보시설 작동 등 현장점검에 대해 진행됐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여름철 자연재해가 없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안전의식을 바로잡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결과 변압기 기준으로 산정한 배수펌프장의 계약전력을 사용설비전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기본요금을 6000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경기도 남양주시, 자체개발한 스마트폰 QR코드를 수방자재 창고 관리대장에 비치해 현장에서 실시간 재고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대구광역시 등이 수범사례로 뽑혔다. 주요 수범사례는 전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전파됐다.
한편 미흡사항은 총 365건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배수시설 이물질 제거, 취약지역 인근 주민대피계획 보완 등 296건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에 정비토록 했다.
아울러 예·경보시설 설치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확보 등 중·장기대책이 필요한 69건은 우기대비 응급조치를 우선 시행한 뒤 세부계획을 지자체 등 소관기관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올해 여름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5일 이전까지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5월말 민·관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에도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